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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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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원안내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안내

「울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는 진료비 지원을 통해 치과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진료비 지원 시행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진료비 지원 시행

진료비지원

  • 진료비 지원 혜택은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장애유형 해당정도(등급)
뇌병변장애 중증 및 경증(1~6급)
뇌전증(간질)장애 중증 및 경증(1~5급)
정신장애 중증(1~3급)
지체장애 중증(1~3급)
지적장애 중증(1~3급)
자폐성장애 중증(1~3급)
  •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