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안내
「울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는 진료비 지원을 통해 치과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진료비 지원 시행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진료비 지원 시행
진료비지원
- 진료비 지원 혜택은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장애유형 |
해당정도(등급) |
뇌병변장애 |
중증 및 경증(1~6급) |
뇌전증(간질)장애 |
중증 및 경증(1~5급) |
정신장애 |
중증(1~3급) |
지체장애 |
중증(1~3급) |
지적장애 |
중증(1~3급) |
자폐성장애 |
중증(1~3급) |
-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