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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 1 장 총칙

  • 1. 윤리헌장의 정신을 의료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 윤리규범은 국내외 모든 직원 및 병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적용한다.
  • 3. 본 윤리규범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직무윤리실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4.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에 따른다.
 

제 2 장 구성원의 기본윤리

  • 1. 우리는 울산대학교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갖춘다.
  • 2.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 3. 우리는 구성원간의 상호존중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신뢰관계의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자세

  • 1. 고객은 병원의 존립기반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 2. 고객의 신체적 안전 및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 3.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병원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제 4 장 직원에 대한 자세

  • 1. 병원과 직원은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2. 병원은 직원 개개인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3. 병원은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4. 병원은 제반 인사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5. 업무담당자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정보는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직원의 인사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한다.
  • 7. ‘인사정보’란 직원 개인의 신체, 학력, 출신, 가족관계, 자격, 경력, 병력 등 직원의 신상정보와 채용, 처우, 승진, 전환배치, 인사평가 등의 일련의 개별정보 및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통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윤리규범에서 언급하지 않았더라고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인사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는 모두 인사정보로 간주한다.
  • 8. 업무담당자는 인사직무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기록 등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9. 업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인사정보를 적절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대상이 된다.
  • 10. 업무담당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인사정보를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 한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되며, 우연히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도 보안 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 11. 업무담당자는 임직원의 채용, 평가, 승진, 징계 등의 인사직무를 병원의 인사정책과 제도에 따라 대상자의 능력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 12. 개인적 친분, 감정적 편견, 청탁 또는 사적 이해관계 등에 의한 부당 인사는 엄격히 금지하며 이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 13. 직원간 인사청탁을 하여서는 안 되며, 청탁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선물 및 향응을 요구, 수수,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인사청탁과 관련 없는 선물과 경조금은 예의와 품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제 5 장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

  • 1.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2. 협력회사의 선정은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3. 협력업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 4.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5. 협력회사의 선정은 투명한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명백한 사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업무담당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결재를 지연하거나 협력회사의 인력 또는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7. 업무담당자는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당해 사실을 상위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8. 업무담당자의 신고가 있거나 상위 관리자가 업무상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9. 업무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또는 이해관리자에게 다음사항을 요구,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금전, 유가증권, 선물, 상품권 등의 금전적 이익
    •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접대
    • 출장 시 편의제공, 개인 휴가 지원 또는 업무목적 이외의 협찬 등의 편의
    •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 행위
    •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의 행위
    • 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금전적, 비금전적 편의 취득 행위
 

제 6 장 문서의 작성과 관리

  • 1. 모든 회계기록은 건전한 상거래 관행뿐 만 아니라 관련 법규 및 계약상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거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2. 업무담당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위관리자는 직무수행자의 법규준수를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3. 회계자료와 문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과 의료법 제49조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에 의거 병원의 재무현황 및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공시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업무담당자는 회계기록을 고의누락, 비윤리적 목적으로 회계서류를 왜곡해서는 안되며, 회계감사수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업무담당자는 병원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당해 사실을 상위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6. 상위관리자는 업무상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거나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7. 업무담당자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외부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미공개 중요정보’란 임대차계약, 자금운용과 관련한 금리정보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 9. 병원은 공시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 1.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2.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3.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
 

제 8 장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병원 자산의 보호

  • 1.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 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병원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병원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9 장 부칙

1. 본 윤리규범은 2009년 7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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