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은 병원의 존립기반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2. 고객의 신체적 안전 및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3.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병원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제 4 장 직원에 대한 자세
1. 병원과 직원은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2. 병원은 직원 개개인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3. 병원은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4. 병원은 제반 인사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5. 업무담당자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정보는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직원의 인사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한다.
7. ‘인사정보’란 직원 개인의 신체, 학력, 출신, 가족관계, 자격, 경력, 병력 등 직원의 신상정보와 채용, 처우, 승진, 전환배치, 인사평가 등의 일련의 개별정보 및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통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윤리규범에서 언급하지 않았더라고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인사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는 모두 인사정보로 간주한다.
8. 업무담당자는 인사직무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기록 등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업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인사정보를 적절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대상이 된다.
10. 업무담당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인사정보를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 한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되며, 우연히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도 보안 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11. 업무담당자는 임직원의 채용, 평가, 승진, 징계 등의 인사직무를 병원의 인사정책과 제도에 따라 대상자의 능력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12. 개인적 친분, 감정적 편견, 청탁 또는 사적 이해관계 등에 의한 부당 인사는 엄격히 금지하며 이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13. 직원간 인사청탁을 하여서는 안 되며, 청탁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선물 및 향응을 요구, 수수,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인사청탁과 관련 없는 선물과 경조금은 예의와 품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제 5 장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
1.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협력회사의 선정은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협력업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4.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5. 협력회사의 선정은 투명한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명백한 사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업무담당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결재를 지연하거나 협력회사의 인력 또는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업무담당자는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당해 사실을 상위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8. 업무담당자의 신고가 있거나 상위 관리자가 업무상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업무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또는 이해관리자에게 다음사항을 요구,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금전, 유가증권, 선물, 상품권 등의 금전적 이익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접대
출장 시 편의제공, 개인 휴가 지원 또는 업무목적 이외의 협찬 등의 편의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 행위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의 행위
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금전적, 비금전적 편의 취득 행위
제 6 장 문서의 작성과 관리
1. 모든 회계기록은 건전한 상거래 관행뿐 만 아니라 관련 법규 및 계약상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거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담당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위관리자는 직무수행자의 법규준수를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3. 회계자료와 문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과 의료법 제49조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에 의거 병원의 재무현황 및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공시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업무담당자는 회계기록을 고의누락, 비윤리적 목적으로 회계서류를 왜곡해서는 안되며, 회계감사수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업무담당자는 병원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당해 사실을 상위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상위관리자는 업무상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거나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업무담당자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외부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미공개 중요정보’란 임대차계약, 자금운용과 관련한 금리정보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9. 병원은 공시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1.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3.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
제 8 장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병원 자산의 보호
1.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 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