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제증명

울산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킵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항상 진료합니다.

  1. 01해당 진료과 접수
    (신관, 본관 1층 접수)
  2. 02의사 상담 및 내용 입력
  3. 03수납 및 교부(직인)
    (신관1층, 본관1층 접수/수납)

단, 재원환자의 경우 재원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구비서류

"제증명 수수료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단 인터넷 이용수수료는 VAT포함 1,100원 별도)

 

환자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제외)

대리인의 경우(형제, 자매, 친척 등)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작성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관련서류 제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별로 구비해야할 서류 제공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환자 사망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사망사실 확인서류(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예외사항>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
의식불명,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 불가자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진단서
행방불명자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의사무능력자 증명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발급시간 : 평일 8:30~17:30까지
  • 발급장소 : 신관,본관 1층 접수/수납 창구
  •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 제외 대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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