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의무기록/영상자료 사본

울산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킵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항상 진료합니다.

※ 진료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영상판독결과지 등),
영상사본(MRI, CT, PET 등)

  1. 01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신관1층) 방문
  2. 02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3. 03수납 및 사본 발급

단, 진료 중 이거나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상담 후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응급실 및 병동 재원중인 환자는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후 사본 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환자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제외)

대리인의 경우(형제, 자매, 친척 등)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작성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관련서류 제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별로 구비해야할 서류 제공
구 분 구비서류
환자 사망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사망사실 확인서류(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 불가자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진단서
행방불명자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의사무능력자 증명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발급시간 : 평일 8:30~17:30까지
  • 발급장소 : 신관 1층 의무기록발급 창구
  • 의무기록 및 영상DVD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 제외 대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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