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시작된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평등하다. 다만 죽음이 삶의 아름다운 맺음이 되려면, ‘생과 사는 결코 절연(絶緣)된 것이 아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를지라도 ‘네’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는 단편소설 <종생기> 속 문장을 기억하면 어떨까. 좋은 죽음을 위한 관련 정보를 모았다.

글 편집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100만 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00만 명(성인 인구 2.4%)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지 3년 6개월 만이다(2021년 8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24.2%가 60대 이상이고 70대가 11.8%로 가장 많으며, 80대 이상은 9.0%, 60대는 3.4%다. 한편 오는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_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내 삶의 마무리는 내가 결정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전국 중노년층(40∼79세) 1,500명(남 741명·여 75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웰다잉에 관한 전 국민인식조사’ 결과,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 죽음과 관련한 결정의 주체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4.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80.6%)이 남성(68.3%)보다 높게 집계됐다. 한편 응답 대상 중 75.7%가 연명치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_ 보건사회연구원, <웰다잉에 관한 전 국민 인식조사>

주택 사망자 줄고 의료기관 임종 늘어

최근 10년간 집에서 생을 마치는 고령층의 주택 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통계청 사망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사망자 비율이 2010년 67.6%에서 2019년 77.1%로 9.5%p 증가한 반면 주택 사망자 비율은 같은 기간 20.3%에서 13.8%로 6.5%p 줄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10년 사이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_ 통계청, <사망통계자료>

고령화 영향으로 2020년
사망자 수 30만 명 돌파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0만4948명으로 1년 전보다 9838명(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후로 최대치다. 통계청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_ 통계청,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죽음

우리나라 노인의 상당수가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전국 1만97명의 노인 대상)의 37.8%는 수의를 마련하고, 24.8%는 묘지를 마련해 놓았다. 이어 상조회 가입 17%, 상속처리 논의 1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4.7%, 유서 작성 4.2%, 장기기증서 3.4%, 죽음준비 교육수강 2.7% 순이었다. 한편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좋은 죽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90.6%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고 답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90.5%),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89.9%),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86.9%) 순으로 답했다.

_ 보건복지부·한국보건연구원, <2020 노인실태조사>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두 가지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서식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울산대학교병원(상담 052-230-1680)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