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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센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울산대학교병원 첨단재생의료센터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2023년 8월 30일 지정받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가능한 의료기관입니다. 연구자들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 치료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실시하는 연구가 가능합니다.

 

첨단재생의료센터 임상연구 관련 지원사항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의 보건복지부 등록 및 변경 신청 및 시설 현황 안내

  • 첨단재생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인력 등록 및 변경 신청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연구자 측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여연구자의 기본교육 이수

  • 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참여연구자들은 보건복지부에 인력 등록 신청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첨단재생의료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첨단재생의료 SOP 내용 및 서식 확인

  •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외 법률의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SOP를 관리합니다.
 

첨단재생의료 실시 현황 보고 및 연구수행 전·후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대비

  •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 시, 시설·인력·장비 및 SOP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점검에 대비합니다.
 

그 외 추가 필요 사항에 대해 지원합니다.

관련문의: 첨단재생의료센터 (052)250.7521, E. ayoung2959@uuh.uls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