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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연구원 2023-05-17 09:55
1.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2023년 제1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이오니, 동물실험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계획이 있는 연구자께서는 내용 확인 후 기한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마감일: 5월 25일(목)까지
2) 제출서류
(1) 신규신청
-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_ver.2.0
(2) 재승인 신청
- 동물실험계획 재승인 신청서
- 기 승인 연구계획서
- (계획 변경 시) 동물실험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3) 변경 신청
- 동물실험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4) 공통제출사항
- 심의비 정산 신청서
3) 접수처: biomedical_mj@uuh.ulsan.kr(문의: T. 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