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에 따라 여성장애인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환경과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여성장애인의 임신, 분만, 신생아 관리까지 연속적인 치료 제공
- 24시간 365일 여성장애인 고위험 분만 응급진료 시행
- 임신·출산과 장애 관련 합병증 관리를 위한 다학제적 진료
-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전문의료서비스 제공(부인과 검진 및 갱년기, 노년기 치료)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등록된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장애인
- 여성질환 치료나 검진이 필요한 여성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