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방법 :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1,000만원 이하 : 연간 기부금의 15%
- 1,0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 1,000만원 초과분의 30%
예) 10만원 기부 : 10만원 x 15% = 1만 5천원 100만원 기부 : 100만원 x 15% = 15만원 3,000만원 기부 : 1,000만원 x 15% + 2,000만원 x 30% = 750만원 *관련법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4항 |
- 공제방법 : 손금인정(비용처리)
- 손금산입한도
-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액(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50%
-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이월결손금액(기준소득금액의 60%한도)]×10%
- 관련법 : 법인세법 제 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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