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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환자 퇴원 후에도 책임진다.. '지역사회 돌봄' 강화

관리자 2025-09-18 11

울산대병원, 환자 퇴원 후에도 책임진다.. ' 지역사회 돌봄 ' 강화


병원 - 지역 보건복지기관 협력 강화, ‘ 돌봄통합지원법 ’ 시행에 선제적 대비



울산대학교병원이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울산대병원은 15일 본관 5층 강당에서, '2025년 울산권역책임의료기관 사회복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울산시청,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과 함께 환자 돌봄 시스템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울산시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울산의 5개 구·군 전역이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지역의 대표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병원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의 의료사회복지 서비스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 소개되었으며, 병원과 지역 복지 기관 간의 실제 연계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필요로 하는 돌봄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병원이 단순한 치료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의 중심역할 수행 중 이다.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의료본부 한명월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병원과 지역사회 보건·복지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환자가 살던 곳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울산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보건·복지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