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암검진

국가 암검진 검진절차

  1. 01

    예약상담 (전화예약/방문예약)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 수령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또는 사전 전화예약을 하여 일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예약 확인 후 검진기관에서 안내하는 주의 사항을 숙지 후 검진하시길 바랍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02

    1차 암검진 실시문진표를 검진기관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본인이 사전 작성하여 검진 일자에 내원하여 검진 실시

  3. 03

    2차 암검진 실시 (해당자)1차 검진 결과(위장촬영자, 대장 분변잠혈검사자) 이상자는 검진기관에서 정한 2차 검진일에 검진 실시
    ※ 단 간 질환자는 6월 30일 기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

  4. 04

    검진결과 확인결과서는 검사 후 2주 이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위암

 
검진 대상

만 40세 이상 남녀로 암검진 2년 주기

 
검진절차
  1. 대상자

    위장조영
    촬영

  2. 의심
  3. 위내시경

  4. 의심
  5. 조직 검사
  1. 대상자

    위장조영
    촬영

  2. 의심
  3. 위내시경

  4. 의심
  5. 조직 검사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촬영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검진을 하실 수 있으며 위장촬영 후 이상자는 위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자는 조직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검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수면내시경 마취 비용 등은 본인이 100%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