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ㆍ분석한 후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01
예비조사(대상 여부 확인) 현장 방문(공정도 파악, 화학물질 사용 현황 파악, 물질안전보건자료 파악, 대상 유해인자 선정 및 계획 수립)
02
각 공정별 측정 계획 수립(유해인자, 건수)
03
인자별, 공정별 측정실시
04
결과서 발송 : 회사 보관용, 노동부 보고용
05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전송 : 전산(K2B) 입력
업무내용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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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일정 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 250-8501 |
결과 보고서 발송 및 청구 관련, 견적서 관련 | 250-8502~3 |
노동부 보고 및 안전공단 자료 전송 | 250-8505~6 |
분석 결과 및 정도 관리 관련 | 250-8504,7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