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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ㆍ분석한 후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절차

  1. 01

    예비조사(대상 여부 확인) 현장 방문(공정도 파악, 화학물질 사용 현황 파악, 물질안전보건자료 파악, 대상 유해인자 선정 및 계획 수립)

  2. 02

    각 공정별 측정 계획 수립(유해인자, 건수)

  3. 03

    인자별, 공정별 측정실시

    • 신규 공정(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주기 단축(3개월에 1회 이상)
    • 정기 측정(6개월에 1회 이상)
    • 횟수 조정(12개월에 1회 이상)
  4. 04

    결과서 발송 : 회사 보관용, 노동부 보고용

  5. 05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전송 : 전산(K2B) 입력

 

업무관련 전화번호

업무관련 전화번호 안내로 업무내용별 전화번호 정보제공
업무내용 전화번호
작업환경측정 일정 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250-8501
결과 보고서 발송 및 청구 관련, 견적서 관련 250-8502~3
노동부 보고 및 안전공단 자료 전송 250-8505~6
분석 결과 및 정도 관리 관련 250-8504,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