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절차
연구참여안내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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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원자가 필요한 경우 연구자는 동의 설명문과 모집공고문을 IRB(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 승인 받은 후 모집공고/광고를 냅니다.
    • 모집공고/광고는 임삼시험센터 홈페이지 자원자 모집 공고란, 병원 또는 관련기관 홈페이지, 필요시 대중매체(신문이나 방송)를 이용합니다.
    • 임상시험 모집공고 내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 및 참여 신청합니다.
    • 해당자에 한해 이메일 또는 전화로 개별 연락하여 일정을 논의합니다.
    • 참여가 가능한 자원자는 방문 예약된 시간에 내원하여 시험자 및 연구원 등 권한있는 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면동의를 진행합니다.
    •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원자에 한해 사전검사를 시행합니다.
    • 사전검사는 임상시험 자원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사전검사 항목은 연구에 따라 다르며 시험자 및 담당 연구원에게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에 따라 재검을 시행하기 위해 한번 더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체검사 결과 적합한 사람에 한해서 본 임삼시험에 참여합니다.
    • 결과는 2~4일(특수검사의 경우 1주)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 사전검사결과 적합한 연구대상자는 센터에서 수립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에 참여합니다.
    • 임상시험은 설명문에서 설명된 대로 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므로 연구자가 설명하는 방법대로 정확히 임상시험용 의약품(신약 또는 대조약)을 복용합니다.
    • 시험약 또는 대조약을 1회 또는 반복적으로 투여 받게 되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유사한 임상검사(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 약동학 및 효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이 때의 총 채혈랑은 한 번 헌혈하는 양보다 많지 않습니다.
    • 때에 따라 입원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 임상시험과정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계획된 기간이 지나면 시험 참여가 끝납니다.
    • 만약 시험 중 특이하거나 심한 이상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연구자의 판단이나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시험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 임상시험에 의해 발생된 부작용으로 인한 참여 종료일 경우 의뢰자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과제에 따라 정해진 사례비/교통비 등이 지급됩니다.
    • 시험을 다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서 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