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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절차
각 항목 클릭시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자원자 모집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원자가 필요한 경우 연구자는 동의 설명문과 모집공고문을 IRB(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 승인 받은 후 모집공고/광고를 냅니다.
모집공고/광고는 임삼시험센터 홈페이지 자원자 모집 공고란, 병원 또는 관련기관 홈페이지, 필요시 대중매체(신문이나 방송)를 이용합니다.
02
임상시험 참여 신청
임상시험 모집공고 내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 및 참여 신청합니다.
03
임상시험 일정에 따라 자원자에게 개별연락
해당자에 한해 이메일 또는 전화로 개별 연락하여 일정을 논의합니다.
04
설명 및 서면동의서 작성
참여가 가능한 자원자는 방문 예약된 시간에 내원하여 시험자 및 연구원 등 권한있는 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면동의를 진행합니다.
05
사전검사(스크리닝 검사)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원자에 한해 사전검사를 시행합니다.
사전검사는 임상시험 자원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전검사 항목은 연구에 따라 다르며 시험자 및 담당 연구원에게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재검을 시행하기 위해 한번 더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6
적합한 연구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지
신체검사 결과 적합한 사람에 한해서 본 임삼시험에 참여합니다.
결과는 2~4일(특수검사의 경우 1주)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07
본 임상시험에 참여
사전검사결과 적합한 연구대상자는 센터에서 수립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에 참여합니다.
임상시험은 설명문에서 설명된 대로 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므로 연구자가 설명하는 방법대로 정확히 임상시험용 의약품(신약 또는 대조약)을 복용합니다.
시험약 또는 대조약을 1회 또는 반복적으로 투여 받게 되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유사한 임상검사(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약동학 및 효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이 때의 총 채혈랑은 한 번 헌혈하는 양보다 많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입원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08
임상시험 참여종료
임상시험과정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계획된 기간이 지나면 시험 참여가 끝납니다.
만약 시험 중 특이하거나 심한 이상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연구자의 판단이나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시험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의해 발생된 부작용으로 인한 참여 종료일 경우 의뢰자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09
사례비 지급
과제에 따라 정해진 사례비/교통비 등이 지급됩니다.
시험을 다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서 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