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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등에 의거하여 실험실에서 다루는 생물체와 감염성 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자의 안전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해 LMO(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에 대한 위해성 평 가 및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총괄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심의 기구입니다.

생물안전위원회 기능
  • 기관 내부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1·2등급의 병원성 생물체 이용실험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
  • 연구시설 운영자 또는 실험자의 생물안전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의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생물안전위원회 심의절차
생물안전위원회 심의절차 순서도 이미지
심의접수비 안내
  • 정규심의 100,000/건, 신속심의 50,000원/건
LMO 안전교육
  • 국가연구안전본부 연구실. LMO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회원가입 → LMO 안전교육 2시간 이수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샐물체 취급관리대장 작성 필수
문의
  • IBC 행정간사 (T. 052-250-7521, E. kke7521@uuh.uls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