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발전기금(법정기부) 세제혜택

세제혜택 과정

발전기금 세제혜택 과정으로 step1~step3까지 제공
STEP 1 STEP 2 STEP 3
기부금 납부 영수증 수취
  •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발전기금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발전기금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제공
개인기부(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주식회사, 법인단체)
  • 공제방법 :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1,000만원 이하 : 연간 기부금의 15%
    • 1,0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 1,000만원 초과분의 30%
예) 10만원 기부 : 10만원 x 15% = 1만 5천원
     100만원 기부 : 100만원 x 15% = 15만원
     3,000만원 기부 : 1,000만원 x 15% + 2,000만원 x 30% = 750만원
     *관련법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4항
  • 공제방법 : 손금인정(비용처리)
  • 손금산입한도
    •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액(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50%
    •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이월결손금액(기준소득금액의 60%한도)]×10%
  • 관련법 : 법인세법 제 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