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영상자료 사본
울산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킵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항상 진료합니다.
※ 진료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영상판독결과지 등),
영상사본(MRI, CT, PET 등)
- 01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신관1층) 방문 - 02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03수납 및 사본 발급
단, 진료 중 이거나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상담 후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응급실 및 병동 재원중인 환자는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후 사본 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환자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제외)
대리인의 경우(형제, 자매, 친척 등)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보건보지가족부 지정양식)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작성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관련서류 제출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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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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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 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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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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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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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비용 : 1장당 500원
- 처리기간 : 당일을 원칙으로 하나, 분량에 따라 3일 이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