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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환자로부터 기증받은 조직, 혈액, 체액 등의 인체유래물은 의생명연구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은 다양한 질환별 인체유래물을 확보하고 관리하여 양질의 인체유래물을 연구자에게 분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울산대학교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은 2015년 12월 울산지역 최초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개설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저희 인체유래물은행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체유래물 수집, 관리, 분양을 통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담 및 문의

 

인체유래물은행 위치안내

본관주차동 M층

 

이용방법

수집절차
기증자의 인체유래물 기증(일반인, 환자)
  1. 01상담자와 기증사항에 대해 상담
  2. 02인체유래물 등의 기증동의서 확보
  3. 03인체유래물 채취 및 이송
  4. 04인체유래물 처리 및 저장
  5. 05인체유래물 등록
 
연구자의 수집계획에 의한 기탁
  1. 01기탁희망 연구자별 인체 유래물 기탁협약서 제출
  2. 02인체 유래물 등의 기증동의서 확보
  3. 03인체유래물 채취 및 이송
  4. 04인체유래물 처리 및 저장
  5. 05인체 유래물 등록
 
연구자의 보유유래물 기탁
  1. 01기관위원회 심의(인체유래물 이관 심의)
  2. 02인체유래물 기탁신청 및 운영위원회 심의
  3. 03인체유래물 이송
  4. 04인체유래물 처리 및 저장
  5. 05인체 유래물 등록
 
분양절차
  1.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인체유래물 분양 검토)에 인체분양 상담 신청(제공 상담 신청서)
    • (YES) 유래물 분양 → 연구결과 통보
    • (No) 연구자가 다시 분양신청 → 유래물 분양 → 연구결과 통보
  2. 연구자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연구의 법적·윤리적 타당성 검토)에 연구계획서 심의의뢰 → 심의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