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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체선정

조회 827

관리자 2020-03-13 16:29

입  찰  공  고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공고제2020 - 3호)

구 분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현장설명회

입찰일시 및 장소

비 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2020.03.19(목)

15:00 까지 팩스제출

052-250-8076

2020.03.24(화)

 15:00

성당 옆 컨테이너

사무실

2020.03.26(목)

15:00

성당 옆 컨테이너

사무실

일반경쟁입찰

 

  1. 2. 시설현황

구   분

신  관

본  관

ER

신  관

주차장

본  관

주차장

장레식장

합   계

비   고

옥내소화전설비

78

37

40

41

17

6

219

- 연2회실시

(상,하반기)

 

- 점검결과

동부소방서

보고

 

 

 

유수검지장치설비

24

12

17

9

8

5

75

Gas소방설비

34

21

5

-

-

-

60

자동화재탐지설비

78

42

41

41

27

6

235

유도등피난설비

493

219

135

156

54

45

1,102

  1. ※ 울산대학교병원 면적은 건축물대장에 준한다.(컨테이너 사무실:서비스 점검 포함 되어야 함)
  2. 3. 계약기간: 2020.04.01~2022.12.31(2년)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상반기, 하반기 각1회 / 년간 2회, 총 4회 실시)

 

  1. 4. 참가자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 업체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하여 당 병원의 소방시설 점검에 법적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

 4)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중이거나,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는 업체는 참여 불가

 5)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화제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로서 제시된 시방서에 충족하는 점검 업체

 

  1. 5. 제출서류

 1) 견적서(갑지, 내역서 / 부가세포함)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3)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사본 -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 1부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 1부

 6) 인감증명서(용도:입찰용) 및 사용인감계 각 – 1부 

   ※ 위 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기재하시고 인감을 날인

 

  1. 6. 낙찰방법 

 최저가 제안자 낙찰

 

  1. 7. 대금지급

 점검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20일 현금 지급

 

  1. 8.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과 동시에 납부하고, 만료일은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이어야 한다.

 

  1. 9. 입찰무효

 당 병원 구매규정 제13조에 준함

 

  1. 10. 점검범위

 소방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점검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에 의거 점검인력을 기준에 맞게 배치한다.

 

  1. 11. 점검내용

 1) 종합정밀점검(05월) : 소방시설, 소화시설, 화재취약시설, 방염시설, 연소확대방지시설, 소화활동여건, 축전지설비, 피난/대피시설, 기타

 2) 작동기능점검(11월) : 소방시설, 소화시설, 소화활동여건, 피난시설, 화재취약시설, 기타

 

  1. 12. 점검방법

 1) 소방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점검방법, 점검인의 자격, 점검횟수는 법규에 의해 실시한다.

 2) 소방시설 점검 시 법적 기준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며, 기타 이상 발견 시 방화관리자와 협의하여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3) 작동기능 점검결과 보고서는 자체보관하고 종합정밀점검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요청사항

 1) 소방기술사(관리사) 입회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간단한 고장(유도등, 감지기, 기타 등)은 즉시 무상으로 보수(교체)한다.

 2) 작업자의 현장 투입시 방화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한다.

 3) 점검 인력 중 주 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로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보조 인력은 국가기술자격(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보유자 2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소방설비기사 전기 및 기계분야를 동시에 보유한 자로 점검에 임할 것 (점검인력은 4인 ~ 5인으로 구성하며 점검일수는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4) 초동대처가 중요함으로 소화기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점검시 감지기는 점검부에 분진이나 먼지가 쌓여 비화재보가 발생 우려가 있어 청소를 겸한다(감지기 수량 파악 필요)

 6) 미비한 사항은 점검 즉시 보수하며, 소방설비기구 고장시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

 7) 관공서(소방서) 소방시설 점검시 현장 대응 협조하여야 한다.

  1. 14.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입찰 전 필요한 모든 사항(견적제출안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3) 등록서류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선정 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 처리됨.

 4) 상기의 일정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 구매팀(T. 052-250-7935, 담당: 서문상 과장)

 

위와 같이 공고함

2020년 3월 13일

울산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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