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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 1 장 총칙

  • 1. 직무윤리 실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병원의 윤리헌장과 윤리규범을 포함하는 윤리경영 정책을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위의 판단 기준과 윤리경영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병원의 경영이념을 구현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2.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원 : 병원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직원을 말하며, 병원과 병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직원도 사안에 따라 직원으로 볼 수 있다.
    • 직무 : 직책이나 직급상 역할과 책임을 부여 받은 업무로서, 당해 의사 결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해관계자 : 병원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병원 및 직원의 의사 결정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자를 의미한다.
    • 금품 : 현금,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은 물론 부채상환, 보증, 대출이자 대납, 동산 혹은 부동산의 무상/염가 제공 등 일체의 금전적 혜택을 포함한다.
    • 선물 :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사행성 오락, 불건전 업소 등 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담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편의제공 : 교통수단 및 숙박 제공, 관광안내 및 행사, 부킹, 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 접대 이외의 지원을 의미한다.
    • 통상적 수준 :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이해관계의 상충 : 병원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이 외부의 임명, 관계 및 활동 등에 의하여 잠재적 혹은 실제적으로 제약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 : ‘우월’이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대방을 유리 혹은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능력을 의미하며,우월적 지위’란 우월성을 이용하여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비대칭적 의사결정 권한에 의해 실현된다.
 

제 2 장 협력회사와의 투명한 거래

  • 1.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하고, 자율경쟁원칙과 투명한 평가절차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2.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협력회사와 그 직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 3. 협력회사는 병원의 윤리경영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윤리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를 불평등 혹은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 5. 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퇴직후 고용보장, 취업알선, 거래약정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제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6. 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협력업체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등의 공동이익 추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병원의 승인없이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 7. 협력회사는 병원의 윤리경영 정책 및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의 준수를 서약하여야 하며, 병원이 윤리경영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관행 정착

  • 1. 모든 거래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은 병원과 거래 당사자간의 건전한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병원의 이익에 기여함을 인식한다.
  • 2. 병원과 직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의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행위를 배격한다.
  • 3.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거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4. 경쟁 입찰에 의한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의 필요 및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 5. 병원 대금지급 기준을 현저히 위배한 지급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
  • 6. 발주서의 품질보다 고의로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 받아 협력회사가 부당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청렴한 직무수행

  • 1. 직원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명예를 지킨다.
  • 2.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 혹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 3.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을 요구,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4. 물품, 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등의 선물의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5.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나 오락 등의 접대를 제공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건전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책임있는 병원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향응 및 접대는 금지한다.
  • 6. 회식 또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 7. 직원간 선물, 경조금의 수수는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제 5 장 기타의 윤리실천

  • 1. 직원은 직위와 직책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병원에 손실을 끼치거나 병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2. 직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업 또는 겸업에 종사할 수 없다.
  • 3. 상 · 하급자 또는 동료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 4. 상 · 하급자 또는 동료의 서명을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 5. 증빙과 실제 사용처를 다르게 하거나, 계정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6. 직원은 나이, 성별, 학력, 출신지 등을 이유로 상 · 하급자 또는 동료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 7. 직원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8. 직원은 장애인, 임산부, 미성년자 등에게 노동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부당한 근무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 9. 직원은 병원의 승인 없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는 일체의 부업이나 겸업에 종사할 수 없다.
  • 10. 학술 및 교육목적으로 비영리(공익적) 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 직원은 협력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건물이나 장비를 임대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부칙

1.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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