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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1년 린넨 및 포목류 공급업체 선정

조회 957

관리자 2021-04-27 10:20

입 찰 공 고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1년 린넨 및 포목류 공급업체 선정

업 체 선 정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제출

2021.05.04(화) 16시

FAX : 052-250-807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1.05.06(목) 15시

성당 옆 컨테이너 회의실

지명경쟁입찰

입찰(견적)제출

2021.05.13(목)16시(시간엄수)/구매팀

FAX: 052-250-8076/ E-mail: gogi0302@uuh.ulsan.kr

         

 

  1. 2. 계약기간: 2021.06.01~2024.05.31(3년)

 

  1. 3. 입찰방식: 지명경쟁입찰

 

  1. 4. 입찰그룹

구 분

물 품 명

품 목 수

비 고

A그룹

근   무   복

근무복(진료부)상의외

76

- D그룹(기타포목) 입찰 필수

- 동일업체 최대 3그룹 낙찰

 

B그룹

가        운

핵의학팀 가운 외

38

C그룹

이 불 · 환 의

이불(BABY)외

59

D그룹

기 타  포  목

강박대(발목)외

123

 

  1. 5. 입찰참가 자격(지역제한 없음)

 1) 입찰공고,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소정 기일까지 입찰(현장설명회)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찰 등록 필 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 회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울산공업학원 재단 산하 및 관계사(HHI)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

 6)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7) 당 병원에서 요구하는 린넨/포목류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

 8) 최근 2년내 500병상이상의 병원에 납품경험이 있는 업체(증명서류 제출)

 9) 신규 제작 건 발생시 주 1회이상 방문하여 업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10) 공급 물품 사후관리를 위해 월 2회 이상 병원 방문하여 린넨 관련 업무가 가능한 업체

 11) 신규 제작의뢰시점(디자인선정 완료일)부터 1달이내 신규품목의 완성/입고 가능한 업체

 12) 린넨/포목류 제작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인허가,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6. 입찰 관련 사항

 1) 2021년 린넨/포목류 공급업체 선정 입찰은 각 그룹별 합산금액 최저가(부가세포함)입찰에 의한다.

 2) 입찰은 모든 세금 및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현장 인도 납품조건으로 한다.

 3) 견적 참여는 그룹별(4개그룹: 근무복, 가운, 이불•환의, 기타포목)로 제출한다.  

    - 4개 그룹 전체 품목에 견적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룹 내 일부 품목만 견적 제시는 불가함.

    - 일부 그룹만 견적 제출시 2021년 린넨/포목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4) 입찰참가자는 품목의 규격, 단위, 재질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책임져야 한다.


  1. 7. 현장설명회
    제출 서류

 1) 입찰유의서 1부

 2) 등기부등본(법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원 소정양식으로 첨부파일 참조) 1부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각 1부

 8) 납품실적 증명서류(본원 소정양식으로 첨부파일 참조) 1부

   : 2년이내 500병상이상 병원납품실적

 9) 보유 장비 리스트 1부

 10) 2020년 재무제표 일체

 11) 협력업체 현황표

 12) 현장설명회 미 참여시 견적 제출 불가

    가. 위 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기재하시고 인감을 날인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는 상호명판을 사용하여 인감을 날인

 

  1. 8. 견적 제출 서류

 1) 그룹별 견적서(당 병원 양식/부가세를 포함하여 원단위로 작성)

 2)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록일로부터 30일 이상) 1부

 3) 견적제출 참고사항

   가. 입찰 참고 수량

    - 전년도 실적기준 (견적양식 참조)

    - 견적양식은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에 한하여 별도 E-mail전송

   나. 견적참여는 그룹별(4개 그룹: 근무복, 가운, 이불•환의, 기타포목)로 제출

    - 4개그룹 전체 품목의 견적 제출을 원칙(그룹 내 일부 품목만 견적 제시는 불가)

 

  1. 9.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1)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시 입찰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보증기간: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2)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연간 총 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1. 10. 지체상금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1일당 월 발주금액 총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당 병원에 지불하여야 함. 단,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 금액의 30/100을 초과하지 못함.

 

  1. 11. 대금지급조건

  1) 3,000,000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행 월 익월 지급(20일 현금 지급) 

  2) 3,000,000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월 4개월 후 지급(20일 현금 지급)

 

  1. 12. 낙찰자 선정방법

 1) 각 그룹별 합산금액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한다.

 2) 동일업체 견적 제출 그룹 중 D그룹(기타포목)을 포함한 최대 3개 그룹을 낙찰 할 수 있다

 3) 유찰 시 당 원 결정에 따른다.(전년 실적 단가보다 현저히 차이 날 시)

 

  1. 13. 계약의 성립

 1) 낙찰자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14. 계약 이행 관련사항

 1) 선정업체는 계약대상자가 되며,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이행보증증권 등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선정업체는 계약품목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최소1개월)에 당 병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치 않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선정업체가 진다.

 3) 원단의 단종 또는 수입 중지 또는 가공상의 문제로 인해 기공급 품목과 상이한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경우 대체품목을 제안해야 하며, 샘플테스트 이후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4) 당 병원의 요구에 따라 샘플제품 및 제품규격서 또는 섬유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시 수량은 직전년도 사용량에 따른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증감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실제 계약기간 중 구매수량이 예정 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 지연 또는 이에 따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6) 세탁등에 의해 린넨류의 불량이 발견된 경우, 세탁용역업체와 린넨공급업체가 공동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조치한다.

 7) 당 원내 배송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발생시 배상의 책임을 지며, 적재높이는 1.7M 이내로 제한한다.

 8) 계약기간 동안 계약물품에 대하여 납품 요청한 수량을 발주일로부터 염색 가공품목은 5주(35일)이내에 그 외 품목은 4주(28일)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을 정당 사유 없이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당 해당발주 금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병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9) 제작을 요청한 제품의 하자를 발견시, 일부 수선을 통한 제품의 수선 납품은 불가하며, 정상제품을 신규 제작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10) 계약만료시점에서 당 병원의 발주에 의해 제작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하자가 없는 경우 당 병원에 정상입고 처리한다.

 11) 공급된 계약품목의 불량으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될 경우, 공급업체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2) 신규 린넨 제작 또는 검수 견본 등 필요에 의해 견본 요청 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3) 신규제작이 완료되어 최초 납품 시 시방서와 같이 납품 하여 검수 하여야 한다.

 

  1. 15. 입찰무효

 당 병원 구매규정 제 13조에 준함.

 

  1. 1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입찰 전 필요한 모든 사항 (시방서, 입찰유의서등)을 숙지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서류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선정 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4) 상기의 일정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진료재료의 발주는 당 병원 자체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 이뤄진다.

 6)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본 병원 내규에 의한다.

 7) 기타 문의사항 울산대학교병원 구매팀 최 자 경 대 리 (T. 052-250-7931)

 

※ 특기사항

입찰 시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 행위나 타 업체의 참가 저지 행위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 하게 한 사항이 낙찰 후 발견 시 부적격 업체로 무효 처리되며, 법에 따라 처리됨을 사전에 공시 합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1년 04월 27일

 

 

울산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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