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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상반 신규약품 사용신청 접수 안내

조회 5,311

관리자 2017-03-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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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년 상반 신규약품 사용신청 접수 안내

 
 
 
  1. - 아           래 -
 
 
  1. 1. 신청서 접수 기간: 2017년 04월 10일(월) - 04월 13일(목) 14시 - 17시

  2. 2. 신청서 접수 장소: 약제팀장실

  3. 3. 신청자 유의사항
    •    가) 의약품사용신청서 등의 서식은 본 회람 첨부 파일을 사용.
    •    나) 신청서 내 신청자 및 과장(내과는 분과장) 서명(또는 날인)요함.
    •    다) 신청서 상단의 신규, 대체, 제형(규격)추가, 원외 등의 항목 명확히 기재.
    •    라) ‘신청사유’란은 신청자 직접 작성, ‘월사용량’은 신청자의 예상 처방량을 기재.
    •    마) 신청자는 본원 규정에 따라 ‘교원에 한하며, 임용된 6개월 이후’ 요건 준수 요함.

  4. 4. 제약회사 유의사항
    •    가) 필요 서식은 본 회람 첨부 파일을 사용. (구 버전 사용금지)
    •    나) ‘의약품 조사자료’ 양식을 충실히 작성(작성 오류 시 사유서 제출 요함).
    •    다) 서류 검토 고려하여 마감 시간 준수.
    •    라) 서류 및 양식 불충분은 접수 불가.

  5. 5. 신청 가능한 ‘복수품목’목록은 별첨.1 을 참고.

  6. 6. 기타 문의사항은 약제팀 이수연 T: 250-8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2017년 복수신청 대상 성분 목록

  • 약사위원회 규정 처방량 근거 복수 신청 가능 약품(Ref. 하단 약사위원회 규정 발췌)

경구

성분명

약효분류

약품코드

약품명

1

diltiazem HCL

혈관확장제

HER

헤르벤 서방정 90mg

2

nifedipine

혈관확장제

ADAL3

아달라트 오로스 30

3

beraprost

혈액및체액용약

PGI2

베라실정 0.02mg

[Ref] UUH 약사위원회 규정 내 복수약품 규정 발췌

        - 경구제: 월 10,000캅셀(정) 이상 처방 될 것.

        - 주사제(항암제, 항구토제, 제한항균제 제외): 월 1000바이알 이상 처방 될 것.

        - 영양수액: 월 200병 이상 처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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