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공지사항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한시적 허용 안내

조회 3,803

관리자 2020-02-28 10:27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한시적 허용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취약게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대리처방 한시적 완화 방안>
-조건
 1.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은 경우
 2.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향후, 코로나 19 전파상황에 따라 한시 허용 중단 및 강화된 요건으로 시행 예정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 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제시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게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본문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