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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입 찰 공 고

                                                                                               

    1.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구매20240417-01호 2024년 린넨류 및 근무복 공급업체 선정

    업 체 선 정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제출

    202.04.22(월) 17

    FAX : 052-250-807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4.04.23(화) 15

    별관 3층 회의실

    제한경쟁입찰

    제안 심사용

    샘플/제안서 제출

    입찰(견적)제출

    2024.04.29(월) 16(시간엄수)/구매팀

  1. 2.계약기간: 2024.06.01~2027.05.31(3년)

 

  1. 3.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4.입찰품목

      

물  품  명

품목수

  

가  운  류

GOWN 외

38

 

근무복 

근무복(ANGIO)상의 외

74

이불/환의류

이불(BABY)

58

기타포목류

시트류 외

100

 

  1. 5.입찰참가 자격(지역제한 없음)

1) 입찰공고,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소정 기일까지 입찰(현장설명회)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찰 등록 필 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슴.

5) 울산공업학원 재단 산하 및 관계사(HHI)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

6)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7) 당 병원에서 요구하는 린넨류 및 근무복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

8) 최근 2년내 500병상이상의 병원에 납품경험이 있는 업체(증명서류 제출)

9) 신규 제작 건 발생시 주 1회이상 방문 가능 업체

10) 공급 물품 사후관리를 위해 월 2회 이상 병원 방문하여 린넨 관련 업무가 가능한 업체

11) 신규 제작의뢰시점(디자인선정 완료일)부터 1달이내 신규품목의 완성/입고 가능한 업체

12) 린넨류 및 근무복 제작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인허가,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6.입찰 관련 사항

1) 2024년 린넨류 및 근무복 공급업체 선정 입찰은 종합평가(제안평가 70% + 가격평가 30%)에 따른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2) 입찰은 모든 세금 및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현장 인도 납품조건으로 한다.

3) 견적 참여는 입찰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할 수 있다.

4) 입찰참가자는 품목의 규격, 단위, 재질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책임져야 한다.

 

  1. 7.현장설명회 제출 서류

1) 입찰유의서 1*

2) 법인등기부등본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인감증명서 1

5) 사용인감계 1*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7)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1*

8) 납품실적 증명서류(사업이행 실적증명서) 1*

   : 2년이내 500병상이상 병원납품실적

 9) 보유 장비 리스트 1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11) 2023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

12) 협력업체 현황표 1*

1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1*

 

  1. 8.제안 심사용 제출 서류

1) 샘플 -제안서내 품목당 3

2) 제안서 각 1*

※ 제출 샘플 시연 과정 중 손상등의 문제 발생 시 당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샘플제작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하고 제출한 샘플은 입찰 후 7일 이내에 참가업체에서 회수한다.

   (기간 내 미회수시 폐기예정)

 

  1. 9.견적 제출 서류

1) 품목별 견적서(VAT 포함, 원단위 이하 절사) 1 *

 - 입찰 참고 수량은 전년도 실적 기준 *3

2)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록일로부터 30일 이상) 1

 

※ *표시된 문서는 병원 소정 양식에 기재 요망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하고,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 요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는 상호명판을 사용하여 인감을 날인

  1. 10.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1)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시 입찰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보증기간: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2)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연간 총 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1. 11.지체상금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1일당 월 발주금액 총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당 병원에 지불하여야 함. ,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 금액의 30/100을 초과하지 못함.

 

  1. 12.대금지급조건

1) 3,000,000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행 월 익월 지급(20일 현금 지급)

2) 3,000,000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월 4개월 후 지급(20일 현금 지급)

 

  1. 13.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기술평가 70+ 가격평가 30)에 따른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2)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3)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격평가”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가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병원은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입찰 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 14.계약의 성립

1) 낙찰자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15.계약 이행 관련사항

1) 선정업체는 계약대상자가 되며,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이행보증증권 등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선정업체는 계약품목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최소1개월)

   당 병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치 않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선정업체가 진다.

3) 원단의 단종 또는 수입 중지 또는 가공상의 문제로 인해 기공급 품목과 상이한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경우

   대체품목을 제안해야 하며, 샘플테스트 이후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4) 당 병원의 요구에 따라 샘플제품 및 제품규격서 또는 섬유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시 수량은 직전년도 사용량에 따른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증감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실제 계약기간

   중 구매수량이 예정 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 지연 또는 이에 따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6) 본 계약은 린넨류 단가계약으로서 공급수량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서상 예정수량은 계약기간동안 당원

   환자 증감 및 기타사유로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7) 세탁등에 의해 린넨류의 불량이 발견된 경우, 세탁용역업체와 린넨공급업체가 공동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한다.

8) 당 원내 배송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발생시 배상의 책임을 지며, 적재높이는 1.7M 이내로 제한한다.

9) 계약기간 동안 계약물품에 대하여 납품 요청한 수량을 발주일로부터 염색 가공품목은 5(35)이내에

   그 외 품목은 4(28)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을 정당 사유 없이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당

   해당발주 금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병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10) 상기 납품지연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종료후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타 지급 금액이 있을

   경우, 지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 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당 병원에 납입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할 수 없다.

11) 제작을 요청한 제품의 하자를 발견시, 일부 수선을 통한 제품의 수선 납품은 불가하며, 정상제품을 신규 제작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12) 계약만료시점에서 당 병원의 발주에 의해 제작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하자가 없는 경우 당 병원에 정상입고 처리한다.

13) 공급된 계약품목의 불량으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될 경우, 공급업체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4) 신규 린넨 제작 또는 검수 견본 등 필요에 의해 견본 요청 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5) 신규제작이 완료되어 최초 납품 시 시방서와 같이 납품 하여 검수 하여야 한다.

 

  1. 16.입찰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 1)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제출) 아니한 자의 입찰, 또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의 부족이 판명된 입찰
  • 3)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4)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5)입찰사항 중 금액 등 주요 기재사항이 불분명하여 판정하기 곤란한 입찰
  • 6)기타 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에 위배한 입찰
  • 7)입찰과 관련되어 공정거래법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담합 등)
  •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4,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한 입찰

 

  1. 17.기타 유의 사항

1) 입찰자는 입찰 전 필요한 모든 사항 (시방서, 입찰유의서등)을 숙지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상기 공고사항은 병원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일 전일에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 되오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한다.

4) 등록서류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선정 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5) 입찰서류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접수된 것으로 한다.

6) 상기의 일정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린넨 및 근무복의 발주는 당 병원 자체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전송 방식으로 이뤄진다.

8)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본 병원 내규에 의한다.

9) 물품목록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시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부정당 업자 제재 및 추후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0) 샘플 및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11)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12) 기타 문의사항 울산대학교병원 구매팀 담당 (T. 052-250-7931)

 

※ 특기사항

입찰 시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 행위나 타 업체의 참가 저지 행위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 하게 한 사항이

낙찰 후 발견 시 부적격 업체로 무효 처리되며, 법에 따라 처리됨을 사전에 공시 합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4년 04월 17일

울산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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