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킵니다.
진료 절차
- 예약) 전화예약 방문예약 영상자료 등록(신/초진) >진료과
- 진료과)방문 요양급여(진료)의뢰서 진료/검사 기록지 복용중인 약 처방전 제출 (신/초진)
- 진료과) 접수
- 진료) 진찰, 검사처방, 투약처방, 검사예약, 입원결정
- 수납) 키오스크 수납창구 하이해스
-
- 원내 약 수령
- 원오 약 처방전 수령
- 검사 / 주사 수행
- 수술전 검사 통합예약(신관 1층 통합예약 창구)
- 입원예약 및 수속(본관 1층 입원 수속 창구)
- 귀가
예약 안내
- 울산대학교병원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고 내원시, 대기시간 지연 및 진료불가할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예약 또는 전화예약을 하시고 예약된 진료일에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예약 : 052-250-7979)
울산대학교병원 접수시간 및 진료시간 안내
진료예약 시간 |
외래 진료과 진료시간 |
방문 예약 |
진료 협력 |
신/초진 : 08:30 ~12:30 (월~금) 13:30 ~ 17:30 (월~금) |
오전 09:00 ~ 12:30 (월~금) 오후 13:30 ~ 17:30 (월~금) |
수납 창구 |
재 진 : 08:30 ~18:00 (월~금) |
전화 예약 |
08:00 ~ 17:30 (월~금) 08:30 ~ 12:30 (토) |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단, 응급의료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항상 진료합니다.
초진 환자
울산대학교병원 초진환자 안내
준비물 |
필수 |
선택 |
건강보험 대상자 |
- 요양급여의뢰서(구.진료의뢰서) 또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
- 본인 신분증(단,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 타병원 영상CD
- 진료/검사 기록지
- 복용중인 약이 있는 경우, 해당 약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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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
- 2차 또는 3차 병원의 의료급여의뢰서(1차 기관인 보건소 또는 의원의 발급 의뢰서는 불가)
- 본인 신분증(단,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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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환자
- 예약환자 : 예약된 진료일에 내원
- 예약 안한 환자 : 이전에 진료보던 진료과 예약 후, 예약된 진료일에 내원
- 방문 예약
- 요양(의료)급여의뢰서(구.진료의뢰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원무팀 접수/수납 창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초진 환자분은 상황에 따라 진료협력센터로 안내해 드립니다.)
- 전화 예약
- 052-250-7979 전화예약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과 연결되며,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요양(의료)급여 의뢰서(구.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으셔서 진료예약 상담하시면, 정확한 진료과 예약이 가능합니다.
- 통화가능 시간 : 평일 08:00~17:30, 토요일 08:30~12:30
- 인터넷 예약
- 울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 첫 방문 진료예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 예약신청 접수 후, 전문 상담원이 오후 2시 이후, 전화로 예약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 진료과 예약 신청일자와 시간은 전문 상담원과 상담 후, 확정됩니다.
첫방문 진료예약 바로가기
대리처방 안내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의거,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 대리처방 요건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전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자, 군복무,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단,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제8호의2 서식
수납 안내
- 키오스크(무인수납기) 수납
- 진료비 : 진료 후, 가까운 키오스크에서 수납 / 키오스크에서 수납이 안되는 예외 사항일 경우, 순번 번호표 출력 ⇒창구에서 내용 확인 및 수납
- 창구 수납
- 가까운 수납창구 주변의 키오스크에서 순번 번호표 출력 / 번호 호출시, 호출한 창구에서 수납
- 하이패스 수납
- 하이패스 등록된 경우, 진료 및 검사 후, 바로 귀가 / 저녁 또는 익일 후불결제
단, 원내약 수령 또는 원외약 처방전 수령 필요시, 키오스크에서 하이패스 수납처리 또는 창구에서 하이패스 수납 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