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

스킵네비게이션

퇴원절차

울산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킵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항상 진료합니다.

  • Step 1

    퇴원결정

  • Step 2

    진료수행
    종료

  • Step 3

    퇴원비심사

  • Step 4

    퇴원수납
    완료

  • Step 5

    퇴원약수령

  • Step 6

    귀가/전원

퇴원수속

01 퇴원결정
퇴원은 퇴원 전 결정되며, 간호사실에서 퇴원 통지를 미리 해드립니다.
02 퇴원수속
퇴원비 심사가 완료되면 병동에서 퇴원안내문을 받으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식
  • 현금, 카드, 계좌이체
    • 퇴원안내문상 안내받은 퇴원진료비를 수납창구 방문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계좌이체의 경우, 환자 전용계좌 입금사실을 수납직원에게 말씀해주시면 확인 후 현금계산서 적용 후 수납진행합니다.
    • 평일 근무시간내(08:30 ~ 17:30) : 본관, 신관 1층 원무수납창구
    • 토요일 오전 : 신관 1층 원무수납창구, 본관 로비층 응급수납창구
    • 휴일 및 공휴일, 평일 근무시간외 : 본관로비층 응급수납창구
  • 당병원 하이패스 등록환자
    • 병동 간호사를 통해 퇴원진료비 하이패스로 결제요청하시면, 수납창구 방문없이 결제 진행됩니다.
    • 하이패스 결제 후 결제내역이 별도로 안내문자서비스 제공되어집니다.
    •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일시불로 결제 진행되며,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03 귀가
퇴원 수납 후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약을 수령하시면 약 복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며, 다음 진료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정규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응급수납창구에서 가퇴원진료비를 수납 후 가퇴원 영수증을 받고 퇴원하셨다가 정규 근무시간이나 외래 예약일에 원무수납창구에서 진료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퇴원 알림사항

  • 필요 서류는 간호사실을 통하여 말씀하시어 담당의료진이 작성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및 영수증, 상세내역서 : 수납창구, 의무기록서류 및 영상자료 : 신관 1층 의무기록 발급창구)
  •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시 의료법에 명시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발급신청하셔야 수령 가능하십니다.
    민원서류 발급기 위치 안내 : 신관 1층 정형외과 앞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외)
  • 저녁 6시 이후 퇴원시에는 입원료에 야간 가산 50%가 발생됩니다.
  • 토요일 오전 퇴원시에는 전원대상자만 의무기록발급 가능하오니 주말 퇴원예정 환자분들은 평일 근무시간내 필요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퇴원 사유에 따라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가퇴원건의 심사가 완료되면 환자번호로 재정산 안내문자를 발송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