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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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별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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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안내

  • 울산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1-2차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구.진료의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도 가능)
  • 요양급여의뢰서는 진료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진료당일까지 제출시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급적용 불가능)
  •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못 받으시며, 차후 제출하시면 그날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응급실 진료 환자, 분만, 치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혈우병 등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한 경우
    • 본원을 최초로 이용하시는 환자(신규 환자)
    • 본원 이용 중, 타과 진료과 필요하신 환자 (진료과 초진)
    • 단, 협진의 경우는 필요없음

의료급여 안내

  • 의료급여는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유효기간: 1주일)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참시는 의료급여수가 100% 전액 본인부담하셔야 합니다.(1차 의원 및 보건소의 의료급여의뢰서는 불가함) 단, 응급실 진료 환자, 분만, 산정특례 대상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등록된 장애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활의학과, 한센병 환자, 등록된 장애인, 만 15세 이하의 아동 등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안내

  • 저희 병원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 산재환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으셔야 산재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 절차·방법 등을 상담받거나, 치료받은 의료기관을 통해 산재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원무팀 산재파트에서 상담 받을실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 이경우 처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 될 수 있음
  •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제기

자보 안내

  • 저희 병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의료기관입니다.
  • 자동차보험환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 지불 보증서가 접수되어야 자동차보험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먼저 해당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타병원에서 전원되어 오실경우에는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진료비지불보증서가 접수되면 진료비용은 자동차보험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단, 다음 사항의 진료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 자동차 사고가 있기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 다인실(4인실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환자본인(보호자)이 원하여 상급병실(1~3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상급병실료는 본인부담
    • 담당의사(이하 주치의라 한다)의 퇴원 또는 전원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 그 지시일의 다음날부터 발생되는 진료비
    • 해당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을 중지하였거나, 보험회사 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
    •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대상에서 제외 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수시설등으로 인한 진료상 불가피한 진료비
  • 자동차보험환자는 간호통합병원동에 입원할수 없습니다.
  •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에는 먼저 담당의사와 상의하신 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