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모든 응급상황을 대상으로 환자의 초기진단, 치료 및 안전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1년 365일 24시간 항상 응급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필요시에는 각 임상과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각과 전문진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실 내원시 응급증상(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학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 2024.09.13일부,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료 절차
- 01 접수
- 응급수납에서 환자 본인 확인(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및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진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02 예진
- 접수 후 환자 분류소로 가시면, 예진 후, 환자 중증도에 따라 진료구역을 배정 받게 됩니다.
예진 후, 응급중증도에 따라 중환은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에서, 경환은 응급환자진료구역에서, 소아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단, 소아외상은 성인응급 의료센터에서 진료), 그리고, 외상환자는 응급외상센터에서 진료를 합니다.
- 03 진료
- 응급실 데스크에서 해당 진료구역으로 안내 및 담당의사가 응급진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입/퇴원이 결정됩니다.
- 04 수납
- 퇴실 결정은 받으신 분은 응급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고 영수증 및 외래예약증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 05 투약/퇴실
- 수납한 영수증을 간호사에게 제시하신 후, 다음 진료사항과 귀가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십시요.
퇴실시, 야간/휴일 약국(신관 지하1층)에서 약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06 입원
- 입원결정을 받으신 분은 응급수납 창구에서 입원수속을 마친 후, 입원 병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당직전문의 운영관련 안내
- 비상진료체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직전문의등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됩니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응급실 출입통제
- 응급실 환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 및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출입을 1명으로 제한합니다. 다수의 보호자인 경우 1인씩 교대로 면회바랍니다.
- 보호자분들은 의료진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호자를 위한 안내
- 보호자는 1인 상주로 제한합니다.
- 문병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합니다.
- 환자에 대한 문의는 간호사실로 하시면 됩니다.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안내
-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로써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 /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 관통상 /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 다발성 외상 /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 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소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 골절·외상 또는 탈골 /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