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

스킵네비게이션

제증명

울산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킵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항상 진료합니다.

 

제증명(각종 진단서/소견서 및 확인서 등) 발급

  •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가족/대리인 등 위임 신청 불가 / 단, 예외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과 구비서류 지참시에는 신청 가능)
 

방문 발급

발급 절차

외래

  • Step 1

    해당 진료과 접수

  • Step 2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확인

  • Step 3

    의사상담 및 작성

  • Step 4

    수납 및 신청서류 수령(직인)

최초 증명서 발급은 담당주치의의 진료가 있는 날에만 신청·발급 가능합니다.

 

재원(입원)

  • Step 1

    입원중인 병동 간호사실(데스크)에 필요 서류 요청

  • Step 2

    주치의 작성

  • Step 3

    퇴원수납 및 신청서류 수령(직인)

단, 상황에 따라서 진단서는 퇴원 후, 다음 외래 진료 내원시에 작성·발급 될 수 있습니다. / 진료시 요청 필요

 

제증명 서류 종류

제증명 서류 종류 제공
구 분 서류명 신청 장소 발급 장소 발급 가능 시간 비고
신규(최초) 발급 진단서(수술확인서 포함) (국문/영문) 해당 진료과 진료 예약 후,
진료시 신청
원무 접수/수납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
평일 08:30 ~ 17:30
토요일 09:00 ~ 13:00
 
의무기록발급 창구
평일 08:30 ~ 17:30
단, 영상자료는 17:00까지 발급 신청 요망
(영상자료 저장 시간 20~30분 소요)
  • 영문 서류 발급시 여권 지참
  • 병무용진단서 재 발행시,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 (3cm*4cm 사이즈)
소견서 (국문/영문)
상해진단서
신체ㆍ후유장애진단서
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요양(의료)급여의뢰서
임신사실확인서
예방접종확인서 (국면/영문)
방사선종양 치료확인서(진료확인서)
항암치료확인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견서
진단서(체외/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확인서(체외/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사망진단서 (국문/영문) 입원중인 병동 간호사실(데스크)에 신청 원무 접수/수납 창구
사산증명서
출생증명서 (국문/영문)
입ㆍ퇴원확인서 (국문/영문)
병무용진단서 해당 진료과 진료 예약 후,
진료시 신청
의무기록발급 창구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국민연금장애소견서
국가보훈장해진단서
국가보훈장애소견서
장기요양소견서
장기요양치매진단소견서
장애소견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기준 및 구비서류

발급기준 및 구비서류 제공
구 분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자필
동의서
자필
위임장
추가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 본인 - - - -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① 환자 기준
② 부모 기준
③ 환자의 배우자 기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환자 사망 - - -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
의식 불명 - - - ●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 불명 - - - ●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 무능력자 - - - ●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 서류의 최초 작성 및 발급은 주치의 면담 또는 진료 후, 발급 가능.
- 단, 과거 발급 받은 제증명 서류의 사본 발급(재발급)은 제증명 사본 발급 기준 적용.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신청 가능(가족•대리인 등 위임 발급 불가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17조 제1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및 부상, 행방불명, 의사 무능력자)에는, 친족이 발급가능 하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발급 가능하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 및 직계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대리인으로 간주.

병원 방문시에 환자 본인은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자격에 맞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신청자별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 시에는 발급 불가.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서류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인정.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

 

온라인(인터넷 발급)

  • 제증명 서류 신규(최초) 발급은 온라인(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