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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킵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항상 진료합니다.
해당 진료과 접수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확인
의사상담 및 작성
수납 및 신청서류 수령(직인)
최초 증명서 발급은 담당주치의의 진료가 있는 날에만 신청·발급 가능합니다.
입원중인 병동 간호사실(데스크)에 필요 서류 요청
주치의 작성
퇴원수납 및 신청서류 수령(직인)
단, 상황에 따라서 진단서는 퇴원 후, 다음 외래 진료 내원시에 작성·발급 될 수 있습니다. / 진료시 요청 필요
구 분 | 서류명 | 신청 장소 | 발급 장소 | 발급 가능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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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최초) 발급 | 진단서(수술확인서 포함) (국문/영문) | 해당 진료과 진료 예약 후, 진료시 신청 |
원무 접수/수납 창구 | 원무 접수/수납 창구 평일 08:30 ~ 17:30 토요일 09:00 ~ 13:00 평일 08:30 ~ 17:30 단, 영상자료는 17:00까지 발급 신청 요망 (영상자료 저장 시간 20~30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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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국문/영문) | |||||
상해진단서 | |||||
신체ㆍ후유장애진단서 | |||||
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 | |||||
향후치료비추정서 | |||||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 |||||
요양(의료)급여의뢰서 | |||||
임신사실확인서 | |||||
예방접종확인서 (국면/영문) | |||||
방사선종양 치료확인서(진료확인서) | |||||
항암치료확인서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견서 | |||||
진단서(체외/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 |||||
확인서(체외/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 |||||
보장구처방전 | |||||
보장구검수확인서 | |||||
사망진단서 (국문/영문) | 입원중인 병동 간호사실(데스크)에 신청 | 원무 접수/수납 창구 | |||
사산증명서 | |||||
출생증명서 (국문/영문) | |||||
입ㆍ퇴원확인서 (국문/영문) | |||||
병무용진단서 | 해당 진료과 진료 예약 후, 진료시 신청 |
의무기록발급 창구 | |||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
국민연금장애소견서 | |||||
국가보훈장해진단서 | |||||
국가보훈장애소견서 | |||||
장기요양소견서 | |||||
장기요양치매진단소견서 | |||||
장애소견서 |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 |||||
방문간호지시서 |
구 분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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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자필 동의서 |
자필 위임장 |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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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환자 본인 | ● | - | - | - | - | -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① 환자 기준 ② 부모 기준 ③ 환자의 배우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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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친족 | 환자 사망 | - | ● | ● | - | - |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 | |
의식 불명 | - | ● | ● | - | - | ●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 불명 | - | ● | ● | - | - | ●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
의사 무능력자 | - | ● | ● | - | - | ●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 |||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 | ● | ● | - | -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 서류의 최초 작성 및 발급은 주치의 면담 또는 진료 후, 발급 가능.
- 단, 과거 발급 받은 제증명 서류의 사본 발급(재발급)은 제증명 사본 발급 기준 적용.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신청 가능(가족•대리인 등 위임 발급 불가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17조 제1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및 부상, 행방불명, 의사 무능력자)에는, 친족이 발급가능 하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발급 가능하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 및 직계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대리인으로 간주.
병원 방문시에 환자 본인은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자격에 맞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신청자별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 시에는 발급 불가.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서류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인정.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