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 주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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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킵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항상 진료합니다.
구비서류 지참
해당서류 발급장소 방문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확인
수납 및 신청서류 수령(직인)
입원중인 병동 간호사실(데스크)에 필요 서류 요청
주치의 작성
퇴원수납 및 신청서류 수령(직인)
구 분 | 서류명 | 신청 장소 | 발급 장소 | 발급 가능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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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서류 (재발행) | 진단서(수술확인서 포함) (국문/영문) | 원무 접수/수납 창구 | 원무 접수/수납 창구 | 원무 접수/수납 창구 평일 08:30 ~ 17:30 토요일 09:00 ~ 13:00 평일 08:30 ~ 17:30 단, 영상자료는 17:00까지 발급 신청 요망 (영상자료 저장 시간 20~30분 소요) |
병무용진단서 재 발행시,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 (3cm*4cm 사이즈) |
소견서 (국문/영문) | |||||
상해진단서 | |||||
사망진단서 (국문/영문) | |||||
사산증명서 | |||||
출생증명서 (국문/영문) | |||||
신체ㆍ후유장애진단서 | |||||
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 | |||||
향후치료비추정서 | |||||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 |||||
요양(의료)급여의뢰서 | |||||
입ㆍ퇴원확인서 (국문/영문) | |||||
임신사실확인서 | |||||
예방접종확인서 (국면/영문) | |||||
연령감정진단서 | |||||
방사선종양 치료확인서(진료확인서) | |||||
항암치료확인서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견서 | |||||
진단서(체외/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 |||||
확인서(체외/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 |||||
병무용진단서 | 원무 접수/수납 창구 | 의무기록발급 창구 | |||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 |||||
제증명 서류 (최초/재발행) | 진료(통원)확인서 | 원무 접수/수납 창구 | 원무 접수/수납 창구 | ||
의무기록 |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 등 | 의무기록발급 창구 | 의무기록발급 창구 | ||
영상 자료 (DVD) |
CT / MRI / 내시경 / 초음파 등 |
구 분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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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자필 동의서 |
자필 위임장 |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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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환자 본인 |
만17세 이상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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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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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 ● | - | - | ● | - | - | - | ||||
환자의 친족 |
만17세 이상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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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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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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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리인 |
만17세 이상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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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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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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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 |
- | ● | ● | ● | ● | ●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친족 |
환자 사망 | - | ● | - | ● | - | - |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 | - | |
의식 불명 | - | ● | - | ● | - | - | ●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 - | |||
행방 불명 | - | ● | - | ● | - | - | ●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 | |||
의사 무능력자 | - | ● | - | ● | - | - | ●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 - | |||
군인 / 구치소수감자 | - | ● | - | ● | - | - | ● 병적증명서 / 수감증명서 | - | |||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 | ● | - | ● | - | - | - | - |
진료예약 없이 발급 가능(단, 정신건강의학과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접수 및 상담 후, 발급 가능).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 상기의 요건별 기준에 해당하는 신분증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발급 가능.
(신청자별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시에는 발급 불가)
친족의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 및 직계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대리인으로 간주.
지정 대리인의 유형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친구, 지인, 보험사 등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① 환자 기준, ② 부모 기준, ③ 환자의 배우자 기준 모두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인정.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거하여, 보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재발행은 신관1층 무인발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진료비세부내역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 후, 발급 진행)
구 분 | 증명서 종류(서류명) | 발급 가능 년도 | 비용 안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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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관련 서류 | 진료비수납영수증(외래) | 최근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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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수납영수증(입원) |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외래) |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입원) | ||||
진료비납부확인서 | ||||
재발행 가능 서류 | 진단서(재발급) | 최근 3년 이내 | ||
장애인증명서(재발급) | ||||
예방접종확인서(재발급) | ||||
영문 예방접종확인서(재발급) | ||||
임신사실확인서(재발급) | ||||
신체장애진단서(재발급) | ||||
후유장애진단서(재발급) | ||||
원외처방전(재발급) | ||||
항암치료확인서(재발급) | ||||
영문 진단서(재발급) | ||||
진단서(재발급) | ||||
소견서(재발급) | ||||
입퇴원사실확인서(재발급) | ||||
진료확인서(재발급) | ||||
진료의뢰서(재발급) | ||||
상해진단서(재발급) | ||||
출생증명서(재발급) | ||||
통원확인서(재발급) | ||||
향후치료비추정서(재발급) |
진료비영수증/진료비납부확인서/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기 발행건에 대해서, 재발행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제증명서 신청 및 발급은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필요) 후에 가능하므로 환자 본인만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 이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은 신청, 발급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