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

스킵네비게이션

의무기록 영상자료사본

예약/안내발급서비스의무기록 영상자료사본

울산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킵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항상 진료합니다.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제증명 사본 발급

  • 진료예약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단, 정신건강의학과 제외 / 진료과 접수 및 진료상담 후 발급 가능)
  •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 19조 정보누설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
 

방문 발급

발급 절차

 

외래

  • Step 1

    구비서류 지참

  • Step 2

    해당서류 발급장소 방문

  • Step 3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확인

  • Step 4

    수납 및 신청서류 수령(직인)

 

재원(입원)

  • Step 1

    입원중인 병동 간호사실(데스크)에 필요 서류 요청

  • Step 2

    주치의 작성

  • Step 3

    퇴원수납 및 신청서류 수령(직인)

 

발급 서류 종류

발급 서류 종류 제공
구 분 서류명 신청 장소 발급 장소 발급 가능 시간 비고
제증명 서류 (재발행) 진단서(수술확인서 포함) (국문/영문) 원무 접수/수납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
평일 08:30 ~ 17:30
토요일 09:00 ~ 13:00
 
의무기록발급 창구
평일 08:30 ~ 17:30
단, 영상자료는 17:00까지 발급 신청 요망
(영상자료 저장 시간 20~30분 소요)
병무용진단서 재 발행시,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 (3cm*4cm 사이즈)
소견서 (국문/영문)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국문/영문)
사산증명서
출생증명서 (국문/영문)
신체ㆍ후유장애진단서
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요양(의료)급여의뢰서
입ㆍ퇴원확인서 (국문/영문)
임신사실확인서
예방접종확인서 (국면/영문)
연령감정진단서
방사선종양 치료확인서(진료확인서)
항암치료확인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견서
진단서(체외/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확인서(체외/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병무용진단서 원무 접수/수납 창구 의무기록발급 창구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제증명 서류 (최초/재발행) 진료(통원)확인서 원무 접수/수납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
의무기록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발급 창구 의무기록발급 창구
영상 자료
(DVD)
CT / MRI / 내시경 / 초음파 등
 

발급기준 및 구비서류

발급기준 및 구비서류 제공
구 분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자필
동의서
자필
위임장
추가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
본인
만17세 이상 - - - - - -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상자, 본인 신분증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 - - - -
  • 신분증(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 학생증은 사진+생년월일이 확인 가능해야 인정
  • 만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확인 후 발급 가능
만14세 미만 - - - - -
환자의
친족
만17세 이상 - -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 -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만14세 미만 - - - - -
  • 만 14세 미만은 동의서 제외
지정
대리인
만17세 이상 - - -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상자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위임장 각각 필요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 -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위임장 각각 필요
만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 - -
  • 환자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해야 됨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 법원결정문)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위임장 각각 필요
만14세
미만
법정
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환자 사망 - - - -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 -
의식 불명 - - - - ●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 불명 - - - - ●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의사 무능력자 - - - - ●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
군인 / 구치소수감자 - - - - ● 병적증명서 / 수감증명서 -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 - - - -

진료예약 없이 발급 가능(단, 정신건강의학과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접수 및 상담 후, 발급 가능).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 상기의 요건별 기준에 해당하는 신분증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발급 가능.
(신청자별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시에는 발급 불가)

친족의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 및 직계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대리인으로 간주.

지정 대리인의 유형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친구, 지인, 보험사 등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① 환자 기준, ② 부모 기준, ③ 환자의 배우자 기준 모두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인정.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거하여, 보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재발행은 신관1층 무인발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진료비세부내역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 후, 발급 진행)

 

발급절차

온라인 발급 절차 아래참고
  • 병원 홈페이지 접속
  • 예약/ 안내에서 발급 서비스 선택
  •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 바로가기 선택
  •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선택
  • 증명서 신청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신청/ 발급 진행
  • 수수료 결제
  • 증명서 출력 또는 팩스, 이메일 전송
 

발급 서류 종류

발급 서류 종류 제공
구 분 증명서 종류(서류명) 발급 가능 년도 비용 안내 비고
진료비 관련 서류 진료비수납영수증(외래) 최근 5년 이내
  • 제증명 서류 발급비용은 무료이나,
  • 인터넷 이용 수수료는 VAT포함, 1,100원/매수당 별도 발생됩니다.


진료비수납영수증(입원)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외래)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입원)
진료비납부확인서
재발행 가능 서류 진단서(재발급) 최근 3년 이내
장애인증명서(재발급)
예방접종확인서(재발급)
영문 예방접종확인서(재발급)
임신사실확인서(재발급)
신체장애진단서(재발급)
후유장애진단서(재발급)
원외처방전(재발급)
항암치료확인서(재발급)
영문 진단서(재발급)
진단서(재발급)
소견서(재발급)
입퇴원사실확인서(재발급)
진료확인서(재발급)
진료의뢰서(재발급)
상해진단서(재발급)
출생증명서(재발급)
통원확인서(재발급)
향후치료비추정서(재발급)

진료비영수증/진료비납부확인서/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기 발행건에 대해서, 재발행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제증명서 신청 및 발급은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필요) 후에 가능하므로 환자 본인만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 이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은 신청, 발급이 불가함)

 

발급기준 및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공인인증서 필요
 

서식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