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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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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뇌병변 장애 장애 판정 시기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 답변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8-151

  • 답변
    1. 1.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구 동주민센터
    1. 2.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 뇌병변 장애의 경우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1. 3.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구비서류 확인 시 공단지사 협조

    • ..구 동주민센터
    1.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구 동주민센터
    1.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 결정
    2. (자료 부족 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 진단, 심사 반려)
    • 국민연금공단
    1. 6.심사 결과 시 시**(**) 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1.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2. 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1. 9.민원 상담 및 사후 관리
      • ▶7.8.9 ..구 동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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