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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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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당뇨병 합병증 중 일부 합병증은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이 밤에 심하게 저려오면 우선 신경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되거나 당뇨병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몸의 이상이라도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합병증 증상이면 그에 맞추어 조절을 해야 되고, 당뇨병과 관련 없는 증상이면 또 그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합병증은 증상에 관계없이 검사로 알아야 하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망막합병증이나 신장합병증의 초기에는 본인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합병증이 생겼다면 적절한 대비를 하여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커다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단지 당뇨병을 오래 앓는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앓을수록 높은 혈당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지니까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혈당 조절을 잘 하면 아무리 오래 앓았다고 해도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무엇이 궁금하세요? p.112. 2007.

  • 답변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적혈구 내의 혈색소가 어느 정도로 당화되었는가를 보는 검사입니다. 혈액 내에는 정상인에서도 당연히 포도당이 존재하므로 혈색소가 어느 정도 당화되어 있어, 검사법에 따라 정상치의 차이가 있으나 대개 5.7%까지가 정상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므로 당화된 혈색소, 즉 당화혈색소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내원 수일 전부터 철저한 식사조절이나 검사 당일 당질을 먹지 않으면 혈당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이와 같이 수일간의 조절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몇 개월간의 혈당조절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혈구 내 혈색소의 평균수명 기간인 2-3달 정도의 혈당변화를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6.5%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무엇이 궁금하세요? p.43. 2007.

  • 답변

    당뇨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2형 당뇨인의 약 50%는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다음, 다뇨 다식이 있고 전신 증상으로는 체중감소, 피로감, 식곤증, 시야흐림, 구내염, 음부 가려움증, 손발 저림, 피부 건조 등이 있습니다.

     

    출처 -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치료 매뉴얼. 2011. ADA. 101 tips for staying healthy with diabetes. 1999.

  • 답변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8-151

  • 답변
    1. 1.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구 동주민센터
    1. 2.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 뇌병변 장애의 경우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1. 3.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구비서류 확인 시 공단지사 협조

    • ..구 동주민센터
    1.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구 동주민센터
    1.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 결정
    2. (자료 부족 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 진단, 심사 반려)
    • 국민연금공단
    1. 6.심사 결과 시 시**(**) 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1.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2. 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1. 9.민원 상담 및 사후 관리
      • ▶7.8.9 ..구 동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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